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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급여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시급 기준 3.0% 인상으로 월급이 달라지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급여가 제대로 나오는지 3분 만에 확인하세요.



2025 최저임금 핵심정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24년(9,860원) 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 월급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
시급 10,030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2,096,27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 공제 전 세전 급여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 = 월 104.28시간 × 10,030원 = 1,045,929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주 근무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없지만 시급은 동일하게 10,030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 10시간 근무 시 월 43.45시간 × 10,030원 = 435,804원이 최소 급여입니다. 세전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미만 받을 때 대처방법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시급이 10,030원 미만이거나 월급이 2,096,270원 미만이면 즉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세요.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을 준비하면 처리가 빠르며, 최대 3년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예외사항
최저임금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027원)만 지급해도 되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 수습 감액은 최초 입사 시 1회만 가능하며, 재입사 또는 직무변경 시에는 적용 불가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 한눈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월 환산액을 비교하면 급여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3.0% 인상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3.0%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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