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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주변에 살고 계신가요? 소음 피해를 받고도 보상금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자격과 방법만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자격 총정리
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자라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음측정결과 WECPNL 75 이상 지역이 대상이며, 실제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소유권 증명이 필수이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소음정보시스템 접속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2단계: 주소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내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해당되면 신청서 양식이 나타나며, 거주 형태(자가/임차), 거주기간, 건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첨부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보상금액 산정기준 상세가이드
보상금은 소음도, 거주기간, 건물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WECPNL 90 이상 1급지는 연간 최대 240만 원, 85~90 미만 2급지는 최대 180만 원, 75~85 미만 3급지는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게는 10~20% 가산금이 추가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건물 평수와 용도(주거/상업)에 따라 세부 산정됩니다. 전년도 실제 거주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전액 지급되고, 그 미만은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매년 공고되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허위 서류 제출 시 보상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현장 실사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입니다
-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건축물대장 갱신 후 신청해야 정확한 보상금을 받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므로 명의자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 군 이전 계획이 있는 지역은 보상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소음등급별 보상금액 한눈에 비교
내 지역의 소음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예상 지급액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건물 면적과 거주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음등급 | 소음도(WECPNL) | 연간 최대 보상금 |
|---|---|---|
| 1급지 | 90 이상 | 최대 240만 원 |
| 2급지 | 85~90 미만 | 최대 180만 원 |
| 3급지 | 75~85 미만 | 최대 120만 원 |
| 장기거주 가산 | 5년 이상 거주 | 기본액의 10~2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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