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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준비에 매년 며칠씩 소비하고 계신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3분 만에 모든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간소화 서비스, 지금 바로 활용법을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정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9시에 오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 전까지 여유있게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 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클릭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 자료 조회를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단계: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항목별로 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PDF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숨은 공제항목 총정리
간소화 서비스에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금액이 크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환급 누락되는 함정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동의 없이 자료 조회 불가: 부모님, 배우자 자료는 사전에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 가능합니다
- 의료비 미용·성형 항목 확인: 간소화 자료에 미용 목적 시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동으로 제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차이 간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일반 사용은 15% 공제율이므로 구분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 중도 퇴사자 이전 회사 자료: 연도 중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합산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항목별 한도 한눈에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최대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최대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특징 |
|---|---|---|
| 신용카드 | 연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15~40% |
| 의료비 |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
| 교육비 | 본인 한도없음, 자녀 1인당 300만원 | 15% 세액공제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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