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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때문에 월급이 꼼짝없이 묶인 적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생활비 최소 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분 신청으로 급여와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압류방지통장 신청자격 완벽정리
압류방지통장은 급여나 공적급여를 받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자, 연금수급자 등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채권압류로부터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1인 1 계좌 개설이 원칙입니다. 단, 기존 채무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고의적 채무회피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압류방지통장' 또는 '채무자보호통장'을 검색하여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창구에서 즉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급여이체 계좌 변경 신청
통장 개설 후 회사 인사팀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급여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통상 급여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다음 월급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즉시 확인사항
개설 완료 후 통장 명의와 급여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압류방지 기능은 급여·공적급여가 입금된 시점부터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최대 185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월 최대 300만원 보호받는 법
압류방지통장은 기본적으로 월 185만 원까지 보호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185만원 + 50만 원 × 3명 = 33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법정 상한선인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은행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즉시 반영되며, 이후 입금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실수하면 보호 못받는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급여나 공적급여 입금 전용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 기능이 해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급여 외 타인 이체금, 사업소득, 개인 간 송금 등 다른 돈이 섞이면 압류방지 효력이 상실됩니다
- 압류방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계좌처럼 압류 대상이 되므로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세요
- 통장 개설 후 6개월간 급여 입금 없이 방치하면 일반 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니 반드시 활용하세요




은행별 압류방지통장 비교표
주요 시중은행의 압류방지통장 상품명과 개설 방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므로 평소 사용하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은행명 | 상품명 | 개설방법 |
|---|---|---|
| KB국민은행 | KB급여보호통장 | 모바일앱, 영업점 |
| 신한은행 | 신한 압류방지통장 | 모바일앱, 영업점 |
| 우리은행 | 우리 채무자보호예금 | 모바일앱, 영업점 |
| 하나은행 | 하나 생활비보호통장 | 모바일앱,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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