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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나가는 전기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인, 다자녀 가구까지 최대 월 16,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한전 복지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확인방법
한전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총 8개 유형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1명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매월 할인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자격별 할인금액 총정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름철(7~8월)에는 월 20,000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통해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1~3급)과 경증장애인(4~6급) 모두 월 8,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도 동일한 금액이 할인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통해 자격이 확인됩니다.
다자녀 가구 및 출산가구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월 8,000원, 출산 후 3년 미만 가구는 월 4,000원이 할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동 적용되며, 출산가구는 출생신고 후 한전에 신청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할인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복지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3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행정기관 연계로 자동 확인되지만,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즉시 할인이 적용되며, 승인 여부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 한전지사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23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한 가구에서 여러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16,000원만 할인되고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전기계약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 전세나 월세 거주자도 계약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장 큰 할인 유형 하나만 선택하세요
- 전기계약자 명의와 복지대상자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이 변동되면 한전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할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확인까지 5~7일 소요되며 승인되면 다음 검침일부터 할인됩니다



복지할인 유형별 금액표
복지할인 유형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며, 여름철에는 일부 유형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액을 확인하세요.
| 대상자 유형 | 월 할인금액 | 여름철 할인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장애인 (중증·경증) | 8,000원 | 8,000원 |
|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 8,000원 | 8,000원 |
| 출산가구 (3년 미만) | 4,000원 | 4,000원 |
| 국가유공자 | 8,000원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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