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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러 구청 방문하느라 반차 쓰시나요? 이제 집에서 3분이면 발급 완료됩니다. 은행 대출, 전월세 계약, 부동산 거래 시 필수인 등기부등본을 24시간 언제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즉시 출력 가능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나 지번만 알면 부동산 검색 후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선택해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700원(열람 500원)으로 방문 발급(1,000원) 보다 저렴합니다. 신청 후 즉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되며, 프린터로 출력하면 공적 효력이 있는 정식 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3분 완성 발급 단계별 가이드
1단계: 부동산 소재지 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부동산등기' 메뉴를 선택한 후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해 해당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명을 입력하면 동·호수별로 상세 검색이 가능하며, 토지는 지번, 건물은 건물명과 번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발급 종류 선택 및 인증
검색된 부동산 목록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 PASS인증 등 간편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되며,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3단계: 수수료 결제 및 출력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7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일반 프린터로 출력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등기부등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제출용이나 계약용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숨은 비용 절감 혜택 총정리
인터넷 발급은 방문 발급(1,000원)보다 300원 저렴하며, 교통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실질적으로 5,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건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 각각 700원씩만 부과되어 대량 발급 시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열람' 기능(500원)을 먼저 이용해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정식 발급을 받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PDF 파일은 제출력이 가능해 한 번 발급으로 여러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무효처리되는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 출력 시 컬러 프린터를 사용해야 하며, 대법원 전자인증마크가 선명하게 출력되어야 정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흑백 출력은 일부 기관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만 유효하므로, 은행 대출이나 계약 시 발급 시점을 계산해 미리 준비하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매매 시 '전유부분'만 발급하면 대지권 정보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건물'로 선택해 대지권 내용까지 포함된 완전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할 경우 파일 크기가 크면 깨질 수 있으므로, 고화질 설정으로 저장한 후 파일 용량을 확인하고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링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방법별 비용·시간 비교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수수료와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발급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 소요 시간 |
|---|---|---|
| 인터넷 발급 | 700원 | 즉시(3분 이내) |
| 인터넷 열람 | 500원 | 즉시(확인용) |
| 무인발급기 | 1,000원 | 5~10분 |
| 등기소 방문 | 1,000원 | 30분~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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